즐겨찾기+ 최종편집:2018-03-26 오전 09:52: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 일반

군위군,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0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군위군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으며, 부과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8대와 800여만원이 증가한 9941건, 9억 85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과세된 자동차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군내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초(1월,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이용한 일시 신고ㆍ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또한 자동차세 납기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텍스(www.wetex.go.kr)등을 통해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7)나 읍면 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0일
- Copyrights ⓒCBN뉴스 - 군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