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03-26 오전 09:52: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군위군,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09일
ⓒ CBN뉴스 - 군위
[이재영 기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016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3,900여 건에 대하여 5억8천6백만원을 부과 고지 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제2기분은 12월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연납 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2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co.kr), 스마트폰(행정자치부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은 금년에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액의 약 60%가 1월에 납부되어 전년도의 27%보다 크게 증가되었으며 내년에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여 세액의 10%감면으로 군민의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체납액 감소로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09일
- Copyrights ⓒCBN뉴스 - 군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