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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16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31일
ⓒ CBN뉴스 - 군위
[이재영 기자]= 군위군은 2016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2,596필지이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달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gunwi.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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