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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7일
ⓒ CBN뉴스 - 군위
[이재영 기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7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전문 강사인이지영 교수를 초청하여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 공직자들의 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및 각종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김영만 군위군수는“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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