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03-26 오전 09:52: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군위군,군위팔공농협 이자지원 협약체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7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군위군(군수 장욱)은 17일(화) 15:00 군수실에서 FTA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보전지원을 도모하며 지역 농ㆍ특산물 개발과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 융자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는 군위군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제도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은 군위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자, 귀농자, 농업경영체 및 작목반에 대하여 농가당 운영자금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에 대하여 연리 3%를 군위군이 지급함으로 저리자금을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자지원 협약은 군위농협, 팔공농협과 체결되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군위군의 추천에 의하여 융자 받을 수 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7일
- Copyrights ⓒCBN뉴스 - 군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