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 적정성 관리
- 13개 보장사업 537가구 대상 실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4월 05일
| | | ⓒ CBN뉴스 - 군위 | [이재영 기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5월말까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한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반영해 실시하며, 537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 변경자는 3월부터 급여가 변경되었으며,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5.31일까지 이의신청(소명)기간을 부여해 권리구제에도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주민생활지원과장)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보호되는 사례, 복지재원이 누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정구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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