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재산세,상하수도요금 납부가능-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14일
|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2015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납부가 쉽고 편리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납부할 수 있고 또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데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지만,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어 납부가 쉽고 편리해진다.
또한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한 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 확대시행 이후에도 납부안내를 위한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하며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부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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