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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실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04일
ⓒ CBN 뉴스
[CBN뉴스 안영준 기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난8월25일부터 9월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식육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유통업 40개소에 축산물 단속반 1개반 3명을 투입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축산물유통업소 전반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행위,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과 아울러, 쇠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축산물 유통행위를 위반하면『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 따라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성호 친환경농정과장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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