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지정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15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고령군(곽용환군수)은 7월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으로 고령군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청약예금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건립 ․ 공급하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이나 정부자금 등을 지원받아 건립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으로서, 공급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는 200만원,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이하는 300만원, 135제곱미터 초과시는 500만원을 6개월 이상 예치시 1순위를 받게 된다.
또한 본 제도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와 시 지역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군 지역은 군수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지정요청에 의해 시행된다.
경상북도에서는 13개 군 지역 중 군위,의성,청송,칠곡,예천군 등 5개군이 시행중에 있고, 고령,영양,영덕,청도,성주,봉화,울진,울릉군 등 8개군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약예금제도는 실시 및 미 실시 지역 간의 민영주택 청약이 불가함에 따라 최근 고령군 거주 주민이 대구광역시에 민영주택을 분양받기위해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청약신청을 하였으나, 고령군이 청약예금제도 미 실시지역에 해당되어 1,2순위가 될 수 없어 주민들로부터 청약예금실시지역 지정 ․ 운영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고령군은 민원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주거욕구 충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약예금실시지역 지정요청을 하였다.
앞으로 고령군은 청약예금제도가 시행되면 관내 ․ 외 거주자가 주거지 이동없이 청약예금실시지역 상호간 청약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민영주택 건립 시 인접한 대구광역시민 등의 인구 유입이 용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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