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관위,예비후보자의 각종 행사장 방문시 인사.연설 관련 안내
-명함배부․지지호소 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개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26일
| | | ⓒ CBN 뉴스 | [안영준 기자]=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승원)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인 3월 23일부터 군위군의회의원 및 군위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다수의 입후보예정자가 등록을 마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그와 관련 된 공직선거법(이하 ‘법’ 이라 함)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또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는 예비후보자 및 행사를 개최하는 사회단체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선거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바라며, 공명정대한 선거실현을 위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와 나날이 커지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에 모두 부응하여 달라” 라고 당부하였다.
[예비후보자의 각종 행사장 방문시 인사 및 연설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 각종 행사장 단순 방문의 경우
▪ 행사시작 전후에 행사장을 순회하면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할 수 있음.
▪ 사회자가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거나 인사하게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위반
▪ 연단이나 무리 앞에 나가서 인사 또는 연설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위반,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에도 위반
○ 내빈으로 참석한 경우
▪「각종 행사장 단순 방문의 경우」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사회자가 내빈소개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명시하거나 지지․호소할 수 없음.
▪ 연단이나 무리 앞에 나가서 인사 또는 연설할 수 없음.
▪ 다만, 행사의 대회장이나 행사와 관련하여 축사를 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인 경우 의례적인 내용[(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보자자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사진이나 성명이 있는 인사문 등을 행사안내장이나 팜플렛에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외)]의 축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운동 관련 및 지지․선전하는 내용은 일체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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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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