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03-26 오전 09:52: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군위군,2014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및 경유사용자동차 총 6,098건 166,540천원 부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4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군위군은 지난 14일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6,098건 166,540천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유통․소비용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건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며, 납기일은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 축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의 경우 해당년도 최초 납부일내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일시납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가 개정되어 국가유공자(1급~7급) 및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등록 자동차 중 1대는 면제 받는다.

군위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개선사업과 환경정책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환경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므로 군민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4일
- Copyrights ⓒCBN뉴스 - 군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