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에 따른 합동지도 단속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2일
|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군위군은 군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휴게소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3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공기업 청사, 100㎡(30평)이상 음식점, 청소년 이용시설, 고속도로휴게소, 1,000㎡(300평)이상의 대형공장, 복합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시․군간 교차 합동단속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해당하는 모든 업소가 점검대상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다.
| | | ⓒ CBN 뉴스 | |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개인은 10만원,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안내 미홍보, 재떨이(일회용컵 등 대용품 포함)제공한 업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놀이시설 및 다중 집합장소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정류소, 금연관련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로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연구역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 군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80-7435)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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